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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1: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간다며 횡설수설하고,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는 객실 방문 등을 열려고 시도한 후, 같은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간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위 모텔 지하로 가 다른 술집과 연결된 위 모텔 지하 출입문을 약 5분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다시 위 모텔 1층으로 올라와 그곳 카운터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44세) 등 경찰관들의 제지로 위 모텔 밖으로 나온 후 경찰관들에게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나 D모텔로 다시 데려다 놔, 안그러면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택시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