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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8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으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위 봉생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와 같이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 F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경찰 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운전자 확인란에 ‘D’을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PDA의 전자서명란에 위 D의 이름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 관리전자기록에 마치 위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기록이 전산 서버에 보관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