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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9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중 ‘2006. 2. 21.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은 ‘2006. 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정한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