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6.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14. 10.경 1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합계 3,315,847원{= 임대료 2,42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330,000원 전기, 수도요금 565,487원}을, 2015. 1. 10.경 연체 차임 등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의 위 명도 청구에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3.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등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9. 20.부터 2015. 10. 19.까지 발생한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이 31,460,000원{= 2,420,000원(부가세 포함) × 13개월}, 전기요금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