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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10961

등록말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11. 1. 토목공사업등록(등록번호 B)을 마친 회사로, 2014. 5. 16.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0. 28.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사실을 통보받고, 2015. 12. 3.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 미달’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전남 신안군 C’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었으며, 2015. 12. 8.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광주 서구 E’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6.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전라남도 공고 F로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2016. 3. 18. 청문일을 2016. 4. 18.로 하는 청문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 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공시송달의 하자에 따른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원고의 본점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지점인 ‘광주 북구 G’로 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송달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위법이 있다.

또한, D은 주민등록상 주소인 ‘광주 서구 E’에 혼자 살면서 밤에 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