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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래 이스 6 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16:40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105길 134( 가리봉동) 가리 봉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좌회전할 당시 차량이 많아서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표시를 볼 수 없었고, 전방의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한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2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 차선 도로의 우회전 차선인 2 차선에서 교차로 바깥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법 제 25조 제 2 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 2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