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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7도145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3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만 부과되었을 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공소범위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의 당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