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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서래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 쌍둥이수육국밥집 방면에서 화인메트로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쌍둥이수육국밥집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촉탁의뢰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