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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70706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9.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 약정(이하 ‘이 사건 계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009. 3. 29.자 계 약정의 주요 내용 > ① 계 시작일은 2009. 3. 29.이고, 종료일은 2011. 2. 29.이다.

② 계주인 피고는 계원인 원고에게 총 34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되, 2009. 4. 29. 2번 계금 50,000,000원을, 2009. 5. 29. 3번 계금 50,000,000원을, 2009. 9. 29. 7번 계금 40,000,000원을, 2009. 11. 29. 9번 계금 50,000,000원, 2010. 5. 29. 15번 계금 50,000,000원, 2010. 6. 29. 16번 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금을 지급할 때 각 1/100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의 존속기간 동안 매월 29.에 2번 계불입금 2,650,000원, 3번 계불입금 2,635,000원, 7번 계불입금 2,560,000원, 9번 계불입금 2,500,000원, 15번 계불입금 2,250,000원, 16번 계불입금 4,41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단, B이 원고로부터 위 각 계금을 지급받는 달에는 해당 순번의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 약정 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2번 계금 중 35,657,000원, 3번 계금 중 7,050,000원, 7번 계금 중 25,155,000원, 16번 계금 중 33,015,000원 등 합계 100,87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자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56, 서울고등법원 2013나17508호, 대법원 2013다94862)의 항소심에서 D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 약정과 2010. 2. 12.자 계에서 정한 계금 중 5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