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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초등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2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음주수치(0.234%)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