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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3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을 건물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고, 자신과 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건물을 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요

주점의 소유자인 G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0. 2.경부터는 공소장 기재의 ‘2012. 2.경부터’는 ‘2010. 2.경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G으로부터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G으로부터 승낙 또는 동의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가요

주점의 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가요

주점에 대하여 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70만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5. 19.경 보증금 잔금 및 월세 명목으로 2,07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물주 참고인 G과 전화통화), 고소장, 영업장전세(중간세)계약서사본,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