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34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유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2018. 3. 7.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7. 866,657원, 1,126,529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대출의 연체금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