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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3.22.선고 2012노766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2노766 배임증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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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쌍방

검사

김효섭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순득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11 . 1 . 선고 2012고단2857 판결

판결선고

2013 . 3 . 22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은 B 주식회사 ( 이하 ' B ' 이라 한다 ) 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 직원들에게 부 정한 금원을 증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 왔고 ,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B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데에 그 치지 않고 ,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 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B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

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 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12 . 3 . 2 . B 직원인 C에게 2 , 925만 원 을 증재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거래 상 열후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B 직원들의 만연한 금품 수수 관행에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회사가 B에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 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 , 피고인에게 앞서 본 처벌전력을 포함 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