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24833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행자인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이하 ‘시스코피엠’이라 한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대리사무 신탁사인 피고, 대출금융기관인 디에스오이도철강산업단지 주식회사는 2006.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업개요 : 시흥시 A 외 2필지 B 산업단지 조성사업 2) 규모 : 철강유통상가(지상 2층), 업무지원시설(지하 1층 ~ 지상 6층), 근린지원시설(지하 1층 ~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피고의 업무 :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체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등 4) 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 시스코피엠은 디에스오이도철강산업단지 주식회사의 대출 실행 후에 본 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해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5)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 피고는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개설키로 하고,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을 본 사업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자금의 집행방법 :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코피엠은 두산중공업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공문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나. 이후 피고와 시스코피엠은 2008. 3. 31. 위 분양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ㆍ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ㆍ정산하기 위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