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8 2014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냉동탑차’라 함)의 지입차주로, 2013. 8.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이 사건 냉동탑차를 운행하여 주식회사 금강물류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3-9 석정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용마운송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냉동탑차는 현재 주식회사 금강물류의 물품을 한 달에 22일간 진천에서 대구까지 배송하고 하루에 404,000원을 지급받는 차량으로, 주식회사 금강물류와 면접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원청은 주식회사 금강물류이고, 금강물류와 차주교체 얘기를 다 하였으니 면접만 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강물류로부터 이 사건 냉동탑차의 차주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4. 양도양수증명서, G 차량 판매 게시글, 각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

5. 녹취록(통화상대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강물류 담당자인 E의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E으로부터 ‘F을 통할 경우에만 H 배송업무(이하 ’이 사건 배송업무‘라 한다)를 끼워서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팔 수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