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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67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00,000원 및 2016. 1.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5.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2.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5. 5. 18.경 및 2015. 8.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2014. 9. 25.부터 2016. 1. 24.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상당액 합계 6,200,000원 및 2016. 1.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