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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572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38,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 원고 산하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는 2013. 2.경 공군 제3훈련비행단 내 항공기 시운전장 유개화 공사(항공기가 계류하는 곳에 지붕과 기둥을 설치하여 항공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비 등을 쉽게 하기 위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해 그 설계용역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3. 3. 4. 피고와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를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원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광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을 선정하고 2013. 6.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철골(H빔)기둥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평산이 위 철골기둥 위에 파형강판을 설치하였으나, 위 파형강판을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2. 원고보조참가인이 설치한 철골기둥이 기울어지고, 철골기둥 하부를 지지하는 부분에 균열(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이후 위 하자를 바로잡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198,626,540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