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1. 16.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4. 1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2005. 4. 27.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가목에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9.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5742호로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9. 7. 13. 원고와 B 사이에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3. 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6. 미동거, 혼인의 진정성 등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되었고, 이후 두 차례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0. 9. 2., 2011. 11. 29. 각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24. 혼인단절자(F-6-다목)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15. 2. 28.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5. 1. 2.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B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