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2고단118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5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http://www.ondisk.co.kr)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저작권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 도키엔터테인먼트의 영상저작물 ‘철권 : 블러드 벤전스’(Tekken : Blood Vengeance, 2011)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이트 화면 캡처자료, 각 회신서, 수사보고(피고소인 통화, 일반), 아이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해당 아이디(D)가 피고인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일치하는 사실, 이 사건 해당 아이디의 온디스크 가입시점(2010. 12. 10.)과 2012. 8. 9.경 그리고 2012. 8. 28.경의 각 접속 아이피가 모두 피고인 주소지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2. 8. 8. 참고인으로 진술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2. 11. 8.경 하드디스크를 포맷함에 따라 2012. 11. 8. 이전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타인이 2010.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아이피를 도용하고 또한 최초 온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