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안전 관리자로서 전 북 순창군 E에 있는 F 리모델링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유압 크레인이 설치된 G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7. 10:30 경 위 F 리모델링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틀 가설 작업 자인 피해자 H(65 세) 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싣고 온 유로 폼을 2 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현장 소장 겸 산업안전보건책임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 작업을 위한 수신호 요원을 배치하고 자재는 2 곳 이상을 묶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인양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 보건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수신호 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되 크레인 줄에 유로 폼을 좌우 2 곳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조정하여 유로 폼이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수신호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 폼 가운데 1 곳에만 줄을 묶은 채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크레인 줄에 묶인 유로 폼이 2 층 벽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크레인 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