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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은제품 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의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00경 서울 종로구 G 1층 앞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을 5:5로 나눠 주겠다. 만약 2017. 5. 9.까지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하면 송금한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장의 임대료도 수개월 동안 밀린 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장 임대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개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K 대화내역 제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상대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1. 쇼핑몰 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