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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2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08: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금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 엉덩이 부위 사진을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