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농산물도 매시장 D 88 번 중매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2. 경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사과 700 상 자를 대금 5,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31. 경 위 매매대금 중 1,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간 E 와 계속적으로 사과 매매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 B이 E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 하여 2014. 5. 경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D 89번 중매인 피고인 A에게 그가 E 와 사과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상 정산 받을 대금이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를 상대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4. 5. 14.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A 이 E에게 2014. 4. 18. 경 사과를 보관시켰으나 E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4. 5. 26. 경 안동 경찰서 수사과에서 “A 소유의 사과 547 상자 시가 42,931,600원 상당을 E에게 보관 의뢰하였는데 E가 A의 허락 없이 사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를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4.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정서 용지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 피 진정인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