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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05:20경 서울 종로구 C노래방’에서 그 전날 피해자 D(여, 42세)와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다시 피해를 찾아가 갑자기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관련)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에 상해년월일은 '2012년 4월 1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2. 4. 11.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2012. 4. 12. 새벽에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