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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6 2014고정623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한 G 건립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삼거리에 설치된 상수도관(지름 400mm ,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우수관(지름 1,500mm ,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고 한다) 밑으로 무단으로 변형(직관 곡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창원시 관계 공무원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곡관으로 변형하는 공사를 한 것이지 이 사건 상수도관을 무단으로 변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공사현장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F은 2011. 2. 22. 창원시로부터 ‘G 토목, 건축 공사’를 수급한 후 2012. 12.경 주식회사 부평개발에 위 공사 중 이 사건 우수관 매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그 무렵 이 사건 우수관을 매설할 장소에는 이미 이 사건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이 사건 우수관과 이 사건 상수도관이 교차하게 되었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상수도관 위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면 높이가 높아져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면에 돌출하게 되고, 이 사건 상수도관 아래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면 너무 아래로 가게 되어 물이 빠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