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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7 2017고단3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경부터 2013. 3. 경까지 부산 북구 F에서 G( 舊 H)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I 빌라 J 호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L은 밀양시 M에서 N( 舊 O)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경 피고인 B로부터 ‘P 과 Q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수취하길 원하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2. 7. 20. 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H의 상호를 G로 변경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간이 과 세자에서 일반과세 자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G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7. 23. 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 세무서 앞에서, 피고인 A의 지인들인 L과 피고인 B을 함께 만 나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다음, L이 운영하는 O의 상호를 N으로 변경시키면서 업종에 무역, 도매업 등을 추가하도록 부탁하여 N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L은 피고인 B에게 위 N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건네받은 N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N이 P 및 Q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이 P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6 장 합계 230,0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N이 Q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6 장 합계 290,02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2. 7. 24. 위 김해 세무서에서 N이 P과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2 장, 공급 가액 합계 520,058,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