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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6. 9.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7월 임금 2,030,000 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21,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940,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재판 진행상황 확인-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