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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0.04 2016가단1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0.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