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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단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이와 같이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 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수금하는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1:30경 부천시 F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책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부천시 G 소재 H은행 부천지점 등에서 I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91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각각 무통장입금하여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