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 벌금 40만 원,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여러 수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함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공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며,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무임 승차를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장 과정과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