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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846

노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I 대 561㎡의 소유자 중 1인인 동시에 위 지상에 디자인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 중 1인이다.

나. 씨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2012.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씨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의 대리인인 J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일 노임 16만 원씩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2. 7. 28.부터 2013. 5. 6.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J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