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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8418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7/98 지분, 원고 B에게 1/49 지분, 원고 C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3.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F, G, H, 피고, I, J와 이미 사망한 망인의 자녀 K의 배우자인 원고 C, 그 자녀들인 원고 A, B이 있었다.

나. 2018. 5.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3.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 G, H, I, J는 원고 A에게 자신들의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원고 A에게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유증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들인 F, G, H, I, J의 유류분 각 1/14(1/7 × 1/2) 및 원고 C의 유류분 3/98(1/7 × 3/7 × 1/2), 원고 A, B의 유류분 각 1/49(1/7 × 2/7 × 1/2)을 침해하였고, 원고 A는 F, G, H, I, J로부터 각 유류분 1/14을 양수받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였으므로 총 유류분이 37/98(원고 A의 유류분 1/49 양수한 유류분 5/14)이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7/98 지분, 원고 B에게 1/49 지분, 원고 C에게 3/9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94분의 9.25 지분은 1956. 12. 31.자 매매의 대금 지급 자료 분실로 국가가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1. 7. 9.경 다시 대금을 납부하고 E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