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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7가합407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4,227,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9. 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용인시 수지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2.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제1공구의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3)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제2공구의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잔토처리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운반 업무를 재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 소유 덤프트럭의 이동 및 파손 1)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공사현장 공동출입구 부근에 원고 소유의 25톤 덤프트럭 2대(이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하여 피고 C가 운행하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2) 이에 피고 C는 2016. 10. 3. 오전경 와이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을 굴삭기에 묶어 강제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약 500m 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 끝부분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 주변에 너비 약 1~1.5m, 깊이 약 1.5m 정도로 땅을 파내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견인행위’라 한다

),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3) 원고는 2016. 10. 2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을 돌려받아 레커차를 이용해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