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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6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마을”의 현 부녀회장이고, 피고인은 전 부녀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2. 20:30경 위 E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농협 관계자와 회의를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 참석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미친거 봐라. 오늘 건드리면 대가리를 뜯어버리고 안 건드리면 주둥이를 찢어버릴거다.”라고 말하고 회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회관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며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왼쪽 손등이 물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경과기록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