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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13-314 호, 509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출장조달 및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6.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359,563원과 연차 수당 248,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10. 26.부터 2016.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346,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12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위임장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