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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78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D에서 제공하는 ‘E’ 게임(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 볼 5개, E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 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 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 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 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 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사이트 (F, 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 본사, 총판, 매장을 단계적으로 모집하여 매장 소속 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베팅 결과에 따라 당첨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B는 도박 참가자 모집, 수익금 정산,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등의 역할을, C은 자신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의 베팅을 도와주거나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C은 2019. 6. 27. 경부터 2019. 10. 16. 경까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I 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형 모니터와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발권 기, 파쇄기 등을 설치한 후 E 콜 센터로부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불상 액의 현금 등을 걸고 위 E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