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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소득 단기 알바를 하게 해 주겠다.

계좌만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B) 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순간 판단을 그르쳐 퀵 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직후, 거래를 취소하면서 다시 체크카드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인을 가장하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편취 금이 인출되기 전에 지급이 정지되어 종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