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1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37세)에게 전화로 ‘2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2010. 7. 2. 10:00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툭툭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강원도 양구군 E식당’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양쪽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집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이 좆같은 년아, C이 어디를 갔느냐, 죽여버리겠다, 씨팔년아, 담배 좀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피해자 모친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