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무주군 B아파트 103동 406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순경 F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와 분리처리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와, 위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위 현장에 출동한 무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G로부터 가정폭력 분리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자 신분증을 제시하는 위 G에게 “무주경찰서, C파출소 경찰들 몇 놈 되지 않는 거 아는데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야! 나도 공무원인데 오늘 있던 일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아파트 계단에서 “내가 UFC 대회 출전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너희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 “나 술 안취했어, 너희들 하고 있는 행동 다 알고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