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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5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주식회사 B에서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홍보 총괄책임자인바, 2013. 11. 6. 18:00경 광고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05동 뒤 도로 근방 횡단보도 옆 가로수에 ‘D’ 현수막(가로 5m, 세로 90cm, 상단 높이 2m, 하단 높이 1m)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통행인이 보행 중에 위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칠 위험성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19:45경 마침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E(13세, 남)이 뛰어 가던 중 위 현수막 줄에 목부위가 걸려 땅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을 다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