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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식당을 자주 드나들다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아버지의 재력 등을 수시로 과시하여 피해자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은 다음 이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8. 4. 8.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4월 프로모션을 시작하는데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 회사에서 합병 위로금이 2,000만 원 넘게 나오니 그때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생활비, 스포츠 토토, 암호화폐 구입 등에 쓸 생각이었고, 2,000만 원이 상회하는 거액의 위로금 운운은 사실무근이며, 대출금 연체로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C 빌라는 2017. 3. 22. 경매 개시되어 2018. 4. 13. 경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2017.경부터 10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극도의 궁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41,063,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빌려주면 위로금을 받아서 갚거나 월급으로 다달이 갚아 줄 수 있고, 내 집이 팔리면 한꺼번에 갚아 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매매상인 E의 은행계좌로 1,400만 원, F 계좌로 2100만 원, G 화재보험 계좌로 금으로 48,510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35,048,51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