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1고단13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 디 50 원동기장치 자전거 (49cc) 의 ‘C’ 번호판을 떼어 내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로얄스타 이륜자동차 (1294cc) 의 후미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2. 11:45 경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전 북 장수군 지지 계곡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로얄스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 로얄스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번호판 등에 대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제원 표, 이륜자동차 사진 1, 차적 조 회 (C)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치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