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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퀵서비스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령한 체크카드로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 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지시대로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C’의 지시로 대기하던 중 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번호 불상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장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사진(A과 C 채팅내역), 압수물 사진,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 15,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단순히 보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계좌가 확인되면 실제 금전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