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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9. 경 파주시 C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G’ 숙소에서 네이버 CH 카페에 접속하여 ' 엘 릭서 3 텐트를 구한다.

' 는 피해자 C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텐트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유한 회사 C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4.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K 카페에 접속하여 ‘ 타이어와 휠 을 구한다.

’ 는 피해자 B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타이어와 휠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와 휠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타이어와 휠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주식회사 케이에스 시스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I, BL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1. 문자 메시지 1:1 대화내용 캡 처 화면, 거래 문자 내역

1.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