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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2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가. 갑1호증부터 갑3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2.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2.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금전대차관계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이상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