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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19가단96559

약정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2018. 4. 5.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로부터 양주시 D, E, F( 이하 위 3 필지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요양 원,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하고, 위 3 필지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4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3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 3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C 와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별지 합의서를 작성(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9. 8.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9. 10. 29.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을 제 1의 1 내지 4,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받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본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피고가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