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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0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J’ 의 K 지사장, 피고인 B는 강원도 강릉 소재 L 지사장으로서, J의 국내 총책 M, N 등과 계속적으로 지사장회의를 하거나 위 쳇, 전화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계속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 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M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N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O 소재 M이 근무하던

P 사무실 및 M 산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J ’에서 만든 ‘P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Q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Q 포인트), J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Q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Q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J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R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J ’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 는 Q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2년 만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