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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399

특수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혼인생활 중 피해자 E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피해자 E이 별도로 마련한 주거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망치로 피해자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