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2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외주조달팀 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2012. 1. 16.경 G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도서관 7 층 증축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스펙건설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스펙건설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의계약 관련 내부결재문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