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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377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306호)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인도명령을, 또 다른 일부(503호)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4. 각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각 인용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6. 4. 7.경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 H로부터 306호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고, 2016. 6. 17.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원고

B도 2015. 10. 6.경 H로부터 503호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고, 2016. 8.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9. 1.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함에 따라 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배당표가 확정될 때가지는 대항력 있는 원고들의 임차권이 존속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 부분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고, 그 결과 피고들의 부동산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